제주도, '신성장' 화장품·마리나업 국세 감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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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에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제주의 천연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의 생산·가공·유통과 제주 관광시장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화장품 제조업과 함께 마리나업을 국세 감면 업종으로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사업 분야의 경우, 보건의료기술에만 감면이 허용된 것을 첨단기술과 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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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면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 다음 2년 50% 감면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에 신성장산업 분야의 국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제주의 천연원료를 활용한 화장품의 생산·가공·유통과 제주 관광시장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화장품 제조업과 함께 마리나업을 국세 감면 업종으로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전자·전기·정보·신물질·생명공학 분야에 한정된 첨단산업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물산업 클러스터 내로 한정돼 있는 식료품·음료제조업도 도 전역으로 확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사업 분야의 경우, 보건의료기술에만 감면이 허용된 것을 첨단기술과 화장품·식료품·음료제조업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국세 감면 개정 법령(안)에 반영되면, 국세인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면제되고, 다음 2년간은 50% 감면된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신성장 산업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신규 고용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국세 감면을 받는 업종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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