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3개월 도피..황주홍 前의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다 3개월 만에 검거돼 구속기소된 황주홍(70) 전 의원이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송백현)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 진정한 태도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재선의원과 3선 군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도 금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데다 조사가 시작되자 3개월간 도피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의 비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비서 B(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 전 의원 측으로부터 100만~500만원을 받은 유권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8명도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해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 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7만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건국대 교수 출신으로 3선 강진군수, 재선 국회의원(19·20대)을 지낸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검찰이 지난해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황 전 의원은 돌연 연락을 끊고 3개월 동안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부산과 서울 등 거처를 추적한 끝에 지난해 9월 잠적 3개월 만에 황 전 의원을 서울에서 검거하고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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