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의료센터 전국 70~100곳 확대..격리병상 설치 의무화
구급대-의료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마련
중증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전원 근거도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구급대원과 의료진 공동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이송병원도 사전에 파악해 골든타임 내 응급의료기관 도착률을 현재 52%에서 60%까지 높인다.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마다 1곳 이상 운영하고 감염병 응급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 병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2021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해 1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됐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2021~2022년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마련하고 이송 가능 의료기관 미리 파악
복지부와 소방청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과 '한국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으로 이원화돼 있는 중증도 분류체계를 표준화한 새 분류체계를 올해 상반기 시범 적용한다. 향후 응급구조사 교육에 'Pre-KTAS'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응급의료법령에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와 이송 시 병원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의무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분류된 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는 '자원 조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정부가 지역내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조사토록 한다.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 역할에도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한다.
이어 지역 이송 지침이 지켜졌는지를 평가하고 지침에 따라 선정된 병원이 적정 진료를 제공했는지도 추후 확인하는 체계(환류)를 통해 관리한다.
중증응급환자 치료기관 38곳→70곳…경증환자 돌려보내고 격리 병실 의무화
현재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증응급환자 진료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38곳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로 1곳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증응급의료센터에는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이 지정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13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의 지역 책임병원 지정·육성과 연계하고 지정기준을 포함한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도 별도 연구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따라 환자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용이 어려울 경우 이를 구급대 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용 곤란 고지 통합지침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전문가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수용 곤란 사례에 대해선 향후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관리해나간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용 곤란이 발생할 경우 구급대와 주변 의료기관에 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을 수용 곤란 공유시스템으로 활용해 연계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환자가 시·도 경계를 넘어가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지원한다. 지역 여건에 맞춰 전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지역 유형별로 전원 수단 시범사업을 하고 응급전원협진망을 통해 자세한 환자 정보를 공유, 전원 의뢰와 수용 여부 결정이 지금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자들이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재 '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으로 부르고 있는 기관 명칭도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 등으로 바꾼다. 70~100개소 지정 계획인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선 중증응급환자를,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일반 응급환자와 중증환자 안정화를, 24시간 진료센터에선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비응급 환자 등에게 야간·휴일 진료를 제공한다.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2022년 상반기 추진하고 경증환자가 중증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도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응급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권역응급센터 5개(음압 2개), 지역응급센터 3개(음압 1개), 지역응급의료기관 1개 등이 올해 상반기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는 454병상 규모 126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응급의료 역량 강화,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법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지역맞춤형 이송체계 마련, 환자 미수용사례 검토 등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구체화한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과 실무 지원을 위해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별 전단팀 설치를 추진한다.
지역 응급의료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 역량지수(가칭)'도 개발해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응급의료법 상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 범주에서 제외해 진료기관보다 응급의료 핵심 정책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한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전문분과를 구성해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한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며 "오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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