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북구청,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 철회해야"

이은혜 2021. 2.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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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북구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 지역 시민사회가 행정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인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 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며 "구청의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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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주의적 처사"..피해 예방 방안부터 마련해야
뉴시스 DB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시 북구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중단된 것과 관련, 지역 시민사회가 행정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인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 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며 "구청의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 편의주의적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잦은 예배로 인한 소음 등 민원은 조속히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또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피해를 예방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대구 사회가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은 지난해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북구청은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우려해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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