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세화고 자사고 유지 판결에 교육계 시끌

김현정 2021. 2.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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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1심 행정소송에서 18일 승소했다.

교육 당국이 2025년 전국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약간의 시간을 번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배재고와 세화고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서울 자사고 6곳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학교를 비롯해 자사고들은 이들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국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자사고의 존폐 여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는 총 21곳이다. 이 가운데 13곳은 지난 2009년에, 나머지 8곳은 2010년에 자사고로 지정됐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이뤄지기 때문에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13개교가 10년 후인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 대상이었다. 2019년 평가에서는 앞선 2014년 때보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는 등 평가가 강화됐는데, 총 8개교가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시교육청은 8개교(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2019년에 평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자사고 8곳은 지난해 평가 예정이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평가가 사라지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사고 평가 근거 조항이 삭제됐다"며 "평가를 받지 않은 학교를 포함해 서울 지역 자사고는 오는 2025년 일괄 일반 사립고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자사고의 존폐를 놓고 교육계에선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고교 체제를 획일화하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대변인은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도 승소 판결이 났는데, 교육청에서 항소하는 등 법정 싸움으로 이어갈 경우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 현장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고교 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을 정권이나 교육감이 시행령만 고쳐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승소 판결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하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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