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자국 기업 배출 규제.. 탄소국경조정, 수입 제품에 부과 [연중기획-지구의 미래]

박유빈 2021. 2. 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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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물리는 관세를 말한다.

정부가 자국 개별 기업의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탄소세와 달리 탄소국경조정은 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탄소국경조정은 자국 기업이 친환경 규제를 따르게 만드는 동시에 규제가 느슨한 타국의 값싼 제품과 자국 제품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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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탄소국경조정 차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란 탄소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가 상품을 수입할 때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물리는 관세를 말한다.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정책을 펼치는 유럽연합(EU)의 환경 규제는 유럽을 ‘환경 선진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부작용을 낳았다. 석유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완제품만 확인하던 관행을 깨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부터 규제하기 시작하자 유럽 제조업자들은 생산단가 증가에 직면했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비싸고 전기 사용료까지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제품 가격도 올랐다. 탄소배출은 아랑곳하지 않고 싼값에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 경쟁자에 반해 역차별이란 불만이 커졌다. 유럽만 노력해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인 데다 역내 산업을 보호해야겠다고 느낀 EU는 탄소국경조정 도입 논의를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 아울러 2050년까지 유럽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전략인 ‘그린 딜’에도 탄소국경조정 관련 법안의 제정 근거를 마련해뒀다. 그린 딜은 지난해 3월 채택된 유럽의 기후법안으로 EU가 어떻게 에너지 구조를 바꾸고 새롭게 성장할지 담았다. 유럽이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청사진이다.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탄소국경세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자국 개별 기업의 탄소배출을 규제하는 탄소세와 달리 탄소국경조정은 수입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품이 실리는 컨베이어벨트에 작은 탄소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과한 제품만 받아들이겠다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탄소세는 유럽에서처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탄소국경조정은 자국 기업이 친환경 규제를 따르게 만드는 동시에 규제가 느슨한 타국의 값싼 제품과 자국 제품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

가격경쟁력만 추구하다가는 무역경쟁력을 잃는 시대가 다가왔다. 유럽이 탄소중립을 향해 뗀 새로운 한발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는 견고한 무역장벽이 된 셈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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