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피해 3개월 도피행각 전 국회의원 징역 2년..황주홍 전 의원

강현석 기자 2021. 2.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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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행각을 벌였던 황주홍 전 의원(70)에게 징역 형이 선고됐다.

황주홍 전 의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의 비서 A씨(35)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비서 B씨(41)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원을 제공해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수십차례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황 전 의원은 돌연 연락을 끊고 3개월 동안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9월 잠적 3개월 만에 황 전 의원을 서울에서 검거하고 구속기소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 진정한 태도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선의원과 3선 군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도 금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데다 조사가 시작되자 3개월간 도피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황 전 의원 측으로부터 100만∼500만원을 받은 유권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8명에게도 재판부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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