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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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70)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 원을 제공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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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피 행위로 지역사회에 충격, 죄질 좋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70)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황 전 의원의 비서 A(3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비서 B(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황 전 의원 측으로부터 100만~500만 원을 받은 유권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8명에 대해 벌금 1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만 원을 제공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이 금품 제공과 관련해 선별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특히 재선의원과 군수 등을 역임하고도 금품을 기부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 수사와 함께 체포 전까지 도피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국회의원의 신뢰를 떨어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007만 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으나 3개월 만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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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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