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유지' 판결에 교원단체 "시대착오적" vs "교육청 책임"(종합)

김정현 2021. 2.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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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고교서열화 부추기고 불평등교육 심화"
진보교육단체도 "재지정 취소 당연..판결 규탄"
교총, 교육당국 비판.."자사고 폐지 정책 철회를"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재윤(왼쪽) 세화고등학교 교장과 교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 후 기뻐하고 있다. 2021.02.18.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교원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로 규정한 반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육 당국을 비판하고 2025년 일반고 일괄 전환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 소송에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한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키는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는 자사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빈약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서울의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는 2014년에도 70점으로 운영됐다"며 "기준 점수 60점은 2015년 교육부가 전국 공통으로 제시했을 때만 적용했을 뿐이고, '자사고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2018년 충남 자사고 평가 때부터 기준 점수 70점으로 회복돼 운영됐다. 자사고 측에서 기준 점수 70점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특권학교 폐지가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9년 서울지부가 진행한 설문을 언급하며 "서울지역 고교 교사 71.8%가 자사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대국민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찬성(46.6%)이 반대(20.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는 자라나는 세대의 문제제기를 기성세대는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면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진보 성향의 서울 시민교육단체 30개가 모인 연합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도 이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사고의 설립목적은 '다양한 교육 실현'으로, 재지정에 탈락한 자사고들이 과연 설립목적에 부합해 운영돼왔는지를 법원은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교육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입시교육 위주인 교육과정으로 변질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재지정 취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18. radiohead@newsis.com

또한 "모든 학생은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외면한 판결이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총은 법원의 판결을 교육 당국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즉시 항소 뜻을 밝힌 것도 비판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청은 항소할 게 아니라 불공정한 평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여타 교육청들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며 학교, 학생, 학부모의 불안과 피해만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자사고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잇따른 판결을 계기로 시행령으로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사고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고교의 종류와 운영은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소송전과는 별개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조치 역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2.18.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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