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기완 장례위, 서울광장 분향소 사용 두고 서울시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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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별세한 고(故) 백기완 선생의 시민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하는 것을 두고 서울시와 장례위원회 측이 마찰을 빚었다.
18일 노나메기세상 백기완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장례위)에 따르면, 장례위는 이날 정오부터 시청 앞 광장에 마련한 분향소에서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 당시엔 시청 광장이 시민분향소로 활용된 것을 지적하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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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불법점유로 변상금 부과대상, 방역수칙 위반 여부 따질 것"
18일 노나메기세상 백기완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장례위)에 따르면, 장례위는 이날 정오부터 시청 앞 광장에 마련한 분향소에서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해 2월부터 광장 사용을 제한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광장 사용이 제한된 상황이라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현장에서 별도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날(19일) 오전 11시 광장에서 예정된 백 선생의 영결식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장례위가 이날 오전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30여 명의 시(市) 청원경찰이 제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처음엔 (시에서) 광장 사용승인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같은 실내보다 광장을 활용해 (조문객을) 분산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라며 "긍정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하더니 전날 저녁에서야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대라는 이유를 달아 불허라고 통보했다. 민선시장이 있었다면 시민들의 요구를 더 수용해주지 않았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 당시엔 시청 광장이 시민분향소로 활용된 것을 지적하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진 것으로, 행정목적에 따라 수행됐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장례위는 오는 19일 오전 8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친 뒤 통일문제연구소와 대학로를 거쳐 영결식이 진행되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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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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