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금품제공'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종합)

지정운 기자 2021. 2.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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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이 비서 등과 공모해 21대 총선 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들은 이를 받은 범죄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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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 7710만원 제공 혐의 인정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지급 혐의 등은 무죄
황주홍 전 의원./뉴스1DB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의원의 비서 A씨(35)와 B씨(41)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C씨(66)와 D씨(60) 등 2명, 장흥군 선거인 등 금품수수자 16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이 비서 등과 공모해 21대 총선 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을 상대로 총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들은 이를 받은 범죄행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권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금품제공과 기부행위 금지를 정한 공직선거법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며 "황주홍 피고인은 진정한 태도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음에도 금품을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범행의 정점에 있었음에도 도피하고, 피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해 형사사법을 방해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4월에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707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판결했다.

또 보성군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벌교사무실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사무실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도 무죄선고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9월25일 황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혐로 구속기소했다.

3선 강진군수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으나 3개월 만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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