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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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70) 전 국회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8일 순천지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4·15 총선 과정서 황 전 의원의 금품을 제공 혐의를 나열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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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등 측근 집행유예 2년..유권자도 벌금·집유 처벌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70) 전 국회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8일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당시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7070만 원을 제공한 혐의는 검찰의 주장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보성군 벌교읍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부터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의원의 비서 A(35)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B(41) 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좌관 C(50) 씨와 선거 캠프관계자 D(65) 씨 및 E(59) 씨, 금품을 건네받은 장흥군 유권자 등 불구속 기소된 총 18명은 징역 8월~5월, 벌금 500만~100만 원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정한 태도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1인당 100만~500만 원을 장기간에 걸쳐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재선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이 기부행위와 금품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정점에 있었으며 체포 될 때까지 도피했고, 진술을 달리하는 등 형사 사법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8일 순천지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4·15 총선 과정서 황 전 의원의 금품을 제공 혐의를 나열하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전 의원은 작년 2월부터 4월까지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2019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선거구민에게 11차례에 걸쳐 328만여만 원의 음식을 제공했으며, 같은 기간 24차례에 걸쳐 570만 원 상당의 축조의금을 준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의원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9월 25일 황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황 전 의원의 비서 A 씨와 B 씨, 보좌관 C 씨, 선거 캠프관계자 D 씨와 E 씨 등 2명, 금품수수 장흥군 유권자 등은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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