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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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자사고 측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의 법정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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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자사고 측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교육 당국과 학교 측의 법정 공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배재고 모습. 2021.2.18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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