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관계자 실형.."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집단 식중독' 유치원 관계자 오늘 재판
"'햄버거병'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인정"
[앵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백 명 가까운 어린이가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법원이 이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등 관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냉장고가 낡아 냉동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음식물을 보관한 것 등은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 태도라고 질책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지난해 백 명 넘는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던 사건인데요.
오늘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안산시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유치원 원장 A 씨와 영양사, 조리사 등이 출석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이 유치원 급식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공급해 원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 A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했고, 이 가운데 18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을 앓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역학 조사 과정에서 보존식과 거래명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이들이 범죄단체처럼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원장 A 씨에게는 유치원 운영을 "아이들 교육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냉장고가 낡아 냉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양념 소고기 등을 보관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 학부모들은 감형 없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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