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적극 환영"

이소현 2021. 2.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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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는 것이 인권의 시작"이라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법 형태로 추진될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며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에서, 더 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또 다른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설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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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계획 공개
현재 출생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등록되는 것이 인권의 시작”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된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5일 모든 아동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특별법 형태로 추진될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며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에서, 더 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또 다른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설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는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실효성을 위해 출생통보제도 의무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2017년 권고한 바 있는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포함해 부모의 법적 지위나 국적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출생을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등 다수 유엔조약기구들이 우리 정부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할 것’을 거듭 권고해왔다”며 “인권위도 2019년 제2차 이주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첫 단계로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모든 아동의 인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외국인 아동도 제외 없이,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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