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식] 시, 저공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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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승용 전기차는 최대 1200만 원, 화물 소형과 소형 특수 전기차는 2300만 원에서 최대 30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71억 1200만 원 투입해 총 832대의 승용 및 화물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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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승용 전기차는 최대 1200만 원, 화물 소형과 소형 특수 전기차는 2300만 원에서 최대 30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71억 1200만 원 투입해 총 832대의 승용 및 화물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이달 17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승용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3대, 화물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월 24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지방세 체납 압류차량 12대 공매 실시
파주시는 오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12대를 지방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에서 공매 입찰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입찰기한 내 해당 차량이 보관된 오토마트 보관소에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액을 제시해 참여하면 된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2명일 경우에는 선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낙찰자는 7일 이내 낙찰 잔금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공매에 포함 된 차량 1대는 번호판 영치가 된 후 1년간 방치돼 있다가 명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인도명령문을 발송해 견인된 차량이 포함돼 있다.
해당 차량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차량의 위치를 몰랐다가 인도명령문을 수령하고 위치를 파악해 이번 공매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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