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5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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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의회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가결했다.
정용욱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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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의회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가결했다.
정용욱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울산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구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화 없이 영업을 유지하며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오래가게'로 인증하고 표식판 제작 및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입식테이블 설치 등 선진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봉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를 위해 휴게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임정두 의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안전보험은 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위한 내용이다.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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