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기식 자사고 폐지'에 제동.."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장지훈 기자 2021. 2.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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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한 데 이어 법원이 18일 서울 배재·세화고의 손까지 들어주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밀어붙이기식 자사고 폐지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서울 배재·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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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배재·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귀족학교 폐지' 프레임 씌워..평가 기준 바꾼 건 불공정"
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한 데 이어 법원이 18일 서울 배재·세화고의 손까지 들어주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밀어붙이기식 자사고 폐지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서울 배재·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8월 법적 공방이 시작된지 1년6개월여 만이다.

부산과 서울에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던 학교들이 소송에서 이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다 발목이 잡힌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원에서 연이어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은 평가가 절차적으로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평가를 위한 제도와 기준이 있는데 이를 중간에 바꾸면서까지 지정취소하면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도 정부나 교육감들이 이념에 따라 자사고에 '귀족학교' '입시사관학교' 등 프레임을 씌워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를 추진한 것"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 등 8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들 학교는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를 처분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인용됐다.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재지정 평가는 지난 5년 간의 운영 성과를 살펴보는 절차인데도 평가가 시작되기 불과 4개월여 전에 바뀐 평가 기준과 지표를 제시한 것은 신뢰보호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2019년 평가에서는 2014년 때보다 재지정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고 감사지적 사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등이 강화됐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사전에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를 살펴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평가의 취지"라며 "기준을 중간에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본부장은 이어 "교육 수요자의 요구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까지 부당한 기준을 들이대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다른 자사고들의 판결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이후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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