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 받은 이재용 부회장 '옥중 경영' 할 수 있나
[경향신문]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후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를 중심으로 취업 제한과 상관없이 옥중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에선 취업 제한의 취지상 경영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한 건 지난 15일이다. 5억원 이상 횡령·배임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른 조치다. 이 조치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그런데 때마침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4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변호인 접견 등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취업 제한을 받고도 옥중 경영을 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됐다. 재계에서는 취업 제한 규정이 엄밀하게 말하면 형의 집행 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부회장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애초에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직급은 있지만 등기이사도 아니고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해도 현 제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 후 취업 제한을 받았다면 형 집행 중에는 당연히 경영에 관여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은 “취업 제한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범죄자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옥중 경영이 허용된다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상법에 ‘사실상의 이사’ 규정이 있다. 등기이사가 아니라도 경영에 관여했으면 그 책임을 함께 지게 하는 규정”이라며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하면 ‘사실상의 이사’가 되는데, 취업 제한에 걸릴 뿐더러 향후 이로 인한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옥중 경영을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한다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김 소장은 “이 부회장이 향후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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