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웅 경기도의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1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1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공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례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 등을 포함한 준비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곰인형이 친구" 일본 건너간 최홍만 충격 근황
- “코로나 검사만 13번”…안타깝게 숨진 10대 정유엽군
- “1박에 80만원 넘는 돈 내고 알몸샤워 수모당했습니다”(종합)
- KCC 정몽익, 2번째 이혼소송에 부인 ‘1100억대 재산분할’ 요구
- 리설주, 1년여만에 공개석상…김정은과 마스크 없이 공연관람(종합)
- “일주일은 못 먹어”…췌장암 말기, 기적에 도전하는 유상철
- “사장님 저 단골인데...어머니 수술비 좀 빌려주세요”[이슈픽]
- 성폭행남 혀 깨물고 죄인 된 70대…“56년의 한” 재심 기각(종합)
- “시보 떡 상사가 휴지통 버려”…장관 “확인해보겠다”
- 대통령 딸 문다혜, “아들 병원진료 특혜” 주장 곽상도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