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회사 보증 세운 대표이사..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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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업무에 대한 거래를 체결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만 계약효과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거래 상대방은 대표이사를 일단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권 없이 대표이사와 거래한 경우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춘 상대방만 보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선의·무중과실 요건을 갖추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전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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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업무에 대한 거래를 체결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만 계약효과를 인정해 상대방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거래 상대방은 대표이사를 일단 믿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거래 상대방의 보호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해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만 아니라면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와 똑같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채무자 B씨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사건에서 대법관 9대 4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B씨 회사는 보증계약에 따라 채권자 A씨에게 채무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A씨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듯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A씨 보증채권을 인정해줄 수 있는지 여부였다.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보호대상이 된다. 즉 선의와 무과실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를 선의와 무중과실 요건으로 변경했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더라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만 없었다면 계약효과를 인정해 보호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다수의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표현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데도 대표이사처럼 행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사가 사장·부사장 등 직함을 달고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경우, 대법원은 과실이 있더라도 중과실만 아니면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표권 없는 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도 넓게 보호하는데, 대표권 있는 진정한 대표이사와 거래한 경우를 보호해주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은 거래에 적용된 규정이 회사 정관 등 내부규정인지, 상법 제393조 제1항인지 여부를 따지지 말고 양쪽 다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표이사의 행위 중 어떤 것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회사 정관 또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해석·결정한다. 한 쪽에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는 행위가 다른 쪽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구분을 두면 거래 상대방은 어느 쪽 규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수의견은 "상대방으로서는 회사 내부사정까지 파악해야 해 결국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권 없이 대표이사와 거래한 경우 선의·무과실 요건을 갖춘 상대방만 보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선의·무중과실 요건을 갖추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전부 변경됐다.
반면 박상옥·민유숙·김상환·노태악 등 대법관 4인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기준을 선의·무중과실로 변경하는 것은 거래안전 보호만을 중시해 회사법의 다른 보호가치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 의결 요건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지적이다.
아울러 이들은 채권자 A씨가 대표이사의 보증 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듯한 정황을 살펴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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