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자 깔려 숨진 포스코 원료부두, "사고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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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하역기에 근로자 1명이 끼어 숨지기 1주일 전 같은 선석의 옆 하역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높이 30m에 무게 1,800톤의 거대한 설비끼리 부딪힌 이례적인 사고로, 직후 관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사고조사와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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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2명, 충격받고 탈출
노조, 노동부에 사고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 없어
포스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 하역기에 근로자 1명이 끼어 숨지기 1주일 전 같은 선석의 옆 하역기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높이 30m에 무게 1,800톤의 거대한 설비끼리 부딪힌 이례적인 사고로, 직후 관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사고조사와 안전조치를 취했더라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국금속노조 포지트분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 10분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10·11번 부두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2번 하역기가 9번 하역기를 들이받았다. 두 하역기는 나란히 있었다. 하역기는 앞뒤좌우로 움직이면서 선박의 철광석을 철제바스켓에 담아 컨베이어에 붓는 장비다. 충돌 방지를 위해 옆 하역기와의 이격이 일정 수준 이하면 자동 정지하지만, 당시 감지 센서 고장으로 운전자들이 하역기 근접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났다.
이 충돌로 크레인을 떠받치는 철 기둥은 수리에 열흘이 걸릴 정도로 크게 휘어졌다. 하역기를 운전한 근로자 2명은 고공 운전석에서 추락을 모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과 함께 숨이 가빠지는 등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사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다른 하역기 운전을 지시했다. 회사 노조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 및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포항지청은 "인명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고현장에도 나오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포지트분회는 충돌사고가 난 부두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지난 16일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의 심각성을 재차 알린 뒤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 포지트분회는 "잇따른 사고에도 포스코는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노동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국의 이런 안일함 때문에 평소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던 원료부두의 열악한 사정도 그대로 묻혔다. 하역기나 컨베이어 부품 수리 때 두 설비 모두 전원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게 다반사였다. 포항제철소 내 한 근로자는 "전원을 껐다가 켜는 데 5분이면 충분하지만 1분 1초를 다투는 현장에서는 이 시간이 아까워 켜놓고 수리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8일 컨베이어를 정비하던 근로자가 하역기와 컨베이어 사이에 깔려 숨졌을 당시에도 총 3대의 컨베이어 중 한 대만 멈춰 있었다. 하역기와 함께 컨베이어 2대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
당시 이 때문에 하역기에 달린 거대 철제바스켓이 멈춰 있던 컨베이어로 이동했고, 이곳에서 부품을 수리하던 근로자를 치면서 컨베이어와 하역기 사이에 깔려 숨졌다.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멈춰 있었어야 할 하역기가 당시 작동한 이유를 살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한 근로자는 "이곳에서 사람 목숨보다 조업의 속도가 우선"이라며 "이 때문에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데, 우리가 기댈 당국이 저러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충돌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 감독하지 않는 데 대해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같은 부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7일부터 포항제철소 전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시작된 이번 근로감독은 2개월 동안 이뤄진다.
포항= 김정혜 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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