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환영"

정혜민 기자 2021. 2. 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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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인권위는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인권위는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첫 단계로 외국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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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명의 성명.."출생 등록, 아동 인권의 시작"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추진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인권위는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아동 인권의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어,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된 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인권위는 아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첫 단계로 외국인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는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있어 더 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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