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 경유차 18만대 저공해 조치

함상환 2021. 2.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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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3936억원(국비 2214억원, 지방비 1722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8만대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조기폐차 13만60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 3만8000대이며, 시·도별로는 서울시 2만9000대, 인천시 1만5000대, 경기도 13만7000대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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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올해 3936억원 투입
(사진=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3936억원(국비 2214억원, 지방비 1722억원)을 투입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18만대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조기폐차 13만60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 3만8000대이며, 시·도별로는 서울시 2만9000대, 인천시 1만5000대, 경기도 13만7000대의 규모이다.

올해 18만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가 완료될 경우, 멸실 차량을 제외한 대부분의 5등급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가 완료되어 실제 운행중인 경유차는 약 3만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경유차 퇴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조기폐차 물량을 10만1000대에서 13만6000대로 확대했고, 예산도 1685억원에서 2176억원으로 증액했다.

총중량이 3.5t 미만인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소상공인 차량 및 영업용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차주를 위해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차 등)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t)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부착사업에 참여할 시, 차주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경감됐다.

DPF 부착 시 37만〜103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은 올해 28만〜65만원으로, PM-NOx 저감장치 부착 시 15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은 10만〜13만원으로 감소됐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2005년부터 시행한 수도권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그는 또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은 저공해조치 우선지원 대상이므로 저공해화 사업에 조속히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참여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대한LPG협회 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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