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짓 진술로 집단감염 부른 60대 집유 1년

고귀한 기자 2021. 2.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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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동선을 숨기는 등 허위 진술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온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의 재판에서 피고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2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감추는 등 비협조인 태도로 방역에 혼선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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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이동 동선을 숨기는 등 허위 진술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온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의 재판에서 피고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6월27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을 감추는 등 비협조인 태도로 방역에 혼선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충북에서 코로나19 또 다른 방문판매업자(확진자)를 만난 사실 등을 감추고, 광주 금양오피스텔 10층 사무실에서 다단계 판매업자들과 접촉했다.

이후 금양오피스텔과 다단계 방문판매 활동을 매개로 종교계와 고위험 시설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를 받으며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해 방역망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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