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 신도 살해한 40대 '징역18년'.."잔인하게 살해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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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1시40분께 전북 군산시 구암동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인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피해자 2명은 목사가 한 달 전 인천에서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목사를 보기 위해 군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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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박슬용 기자 =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신도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1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전 1시40분께 전북 군산시 구암동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인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옆에 있던 30대 남성 C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이날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봉변을 당했다.
사건 당시 이 교회에는 A씨 등 3명과 목사가 함께 있었다. 이들은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목사와 신도로 만나 알고 지냈다.
A씨와 피해자 2명은 목사가 한 달 전 인천에서 군산으로 교회를 옮기자, 목사를 보기 위해 군산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피해자들을 처단했을 뿐이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약을 먹으면 자꾸 불안해진다”는 이유로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A씨의 심신미약이 인정된 점, 피해자 유족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A씨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은 점, 특별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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