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헤어진 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 남성 징역 28년 확정

한상연 2021. 2. 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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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B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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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별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집착이 심하고 폭력적인 A씨와 헤어지기 위해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부터 B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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