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부경양동조합서 장기간 행패 60대..징역 1년·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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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장이 이전함에 따라 자신이 빌려 쓰던 판매시설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시청을 찾아가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온갖 행패를 부린 60대가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받았다.
A씨는 부경양돈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 어방동의 김해축산물공판장의 판매시설을 빌려 쓰던 상인으로, 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공판장이 주촌면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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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김명규 기자 = 공판장이 이전함에 따라 자신이 빌려 쓰던 판매시설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시청을 찾아가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온갖 행패를 부린 60대가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부경양돈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경남 김해시 어방동의 김해축산물공판장의 판매시설을 빌려 쓰던 상인으로, 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라 공판장이 주촌면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판매시설을 돌려주지 않을 마음으로 다른 7명과 대책위를 꾸려 김해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김해시청 앞에 불법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청사에 침입해 행패를 부렸다.
시청 본관 2층 시장실 앞 복도에서 ‘악으로 깡으로 쟁취’라는 현수막을 깔아놓고, “시장 나와라” 고함을 쳤으며, 청사 진입을 막는 시청 담당직원을 뚫고 무단으로 수차례 침입했다.
또 허가를 받지 않은 가로·세로 각 3m 크기의 천막 1동을 무단으로 청사부지 내에 설치하고 행정집행이 될 때까지 25일간 사용했다. 집회 신고지역을 벗어나 불법 집회는 56차례 벌이고, 감염병 예방법을 어긴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8월7일에는 대책위 사람들과 부경양돈협동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2시간40여분간 직원들에게 욕설과 반말, 비아냥거리는 말, 삿대질을 했다. 본부장실에 침입해서는 냉장고에 있는 음료 등을 꺼내 먹고,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사무실을 어지럽히기도 했다.
당시 몸에 오물을 묻히고 들어와 악취를 풍기면서 공판장 열쇠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이도 있었다.
‘철거된 천막을 다시 설치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시청 정문을 찾은 공무원에게는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0%로 나왔다. 이에 음주운전한 시청 공무원을 경찰들이 옹호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시켰다.
안 판사는 “A씨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의 횟수가 매우 다수다”고 꾸짖으면서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부경양돈협동합과 합의가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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