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화이트리스트 없어, 채희봉 사장 절차대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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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임명을 위해 일부러 가스공사 사장직 공모 일정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절차대로 임명된 것'이라며 '인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19년 가스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까지 마친 후보자 대신, 가스공사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는데 이 같은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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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임명을 위해 일부러 가스공사 사장직 공모 일정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절차대로 임명된 것'이라며 '인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19년 가스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산업부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의결까지 마친 후보자 대신, 가스공사에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는데 이 같은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건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과정에서 청와대가 추천한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같은 맥락에서 산업부가 당시 '공무원 퇴직 6개월 규정'에 걸려있던 채희봉 사장의 임명을 위해 가스공사에 후보 재추천을 통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스공사 사장은 공모 접수 후 공사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한 뒤 이를 다시 공운위 의결과 산업부의 제청을 통해 청와대가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2018년 9월 말 정승일 전 가스공사 사장이 산업부 차관으로 임명된 후 진행된 1차 공모 당시 채 사장은 '공무원 퇴직 6개월' 규정 때문에 후보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채 사장을 임명하기 위해 공모 일정을 지연시켰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1차 공모 최종 후보자로 올랐던 인사들이 검증 과정에서 흠결이 확인됐기 때문에 임명 제청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공기관장의 경우 각 기관의 임추위와 공운위 의결 이외에 별도로 청와대 민정에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사장 공모에 나섰던 후보자들에 대한 사측 노조의 반대 목소리가 거셌던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운위는 1차 사장 공모를 통해 조석 전 산업부 차관과 김효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장을 후보자로 의결했다. 유력한 사장 후보였던 조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 원장을 지낸 친원전 인사로 분류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관련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탈원전·수소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중점 수행해야 하는 가스공사의 사장직이 10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던 부분은 의아함을 남긴다.
가스공사의 1차 사장직 공모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작됐으며 산업부가 가스공사로 사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한 것은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년 3월말이다.이후 채 사장이 공무원 퇴직 규정 6개월을 넘기는 시점인 그해 4월 10일 가스공사가 2차 사장 모집 공고를 내고 채 사장은 3개월 후 사장직에 오른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운위 의결을 거친 사장 후보자가 산업부의 재추천 요구 등으로 임명되지 못한 경우 2~3차례 있었다"며 "흔하지는 않지만 전례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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