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족' 겨냥 몸캠 피싱 기승
이른바 '집콕족'을 겨냥한 몸캠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인데 인터넷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내는 파일을 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이번 달까지 공갈 등 혐의로 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2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영상채팅을 통해 신체노출을 유도해 해당 영상을 녹화한 뒤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511명으로부터 약 2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상통화 중 해상도 등을 문제삼아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악성코드가 설치돼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등 개인정보가 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총책 등을 검거한 뒤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한 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몸캠 피싱 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몸캠피싱 범죄가 616건으로 지난해 540건에 비해 14%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되도록 신체 노출 채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내주는 파일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면서 "휴대전화 보안 백신을 최신 업데이트해 악성코드 설치를 사전 예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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