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3개월 도피..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형민우 2021. 2.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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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70)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의 비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비서 B(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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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지역사회에 충격"..금품 받거나 건넨 18명도 벌금형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70)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황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개월 잠적' 선거법 위반 혐의 황주홍 전 의원 검거 [연합뉴스 자료]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 진정한 태도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선의원과 3선 군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도 금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데다 조사가 시작되자 3개월간 도피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의 비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비서 B(41)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 전 의원 측으로부터 100만∼500만원을 받은 유권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18명도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고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선거법상 이익 제공이 금지된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천7만원을 제공했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나 3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는 제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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