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법부, 자사고 등 특권교육 용인..시대착오적 판결"

이연희 2021. 2.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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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를 청구한 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 소송에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한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키는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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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학교 폐지가 여론..고교서열화 부추기고 불평등교육 심화"
[서울=뉴시스]전국교직원노조,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2019년7월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사립고 폐지, 일반고 중심의 평준화 체제 재편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2.1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8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를 청구한 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 소송에 이어 사법부가 다시 한 번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한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역행하려는 자사고의 시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키는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갑자기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는 자사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빈약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서울의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는 2014년에도 70점으로 운영됐다"며 "기준 점수 60점은 2015년 교육부가 전국 공통으로 제시했을 때만 적용했을 뿐이고, '자사고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으며 2018년 충남 자사고 평가 때부터 기준 점수 70점으로 회복돼 운영됐다. 자사고 측에서 기준 점수 70점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특권학교 폐지가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9년 서울지부가 진행한 설문을 언급하며 "서울지역 고교 교사 71.8%가 자사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2020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대국민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정책에 찬성(46.6%)이 반대(20.4%)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는 자라나는 세대의 문제제기를 기성세대는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면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이번 판결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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