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 있는 사람만 청약"..'전월세 금지법'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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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청약에 참여하라는 것이냐"는 식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의 청약 당첨자는 최대 5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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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 "철저한 양극화 정책" 불만
전세 사라질 것..국토부 "공급 확대정책 물량 충분"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오는 19일부터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청약에 참여하라는 것이냐"는 식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의 청약 당첨자는 최대 5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즉,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의무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등의 임대를 주는 게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같은 '전월세 금지법' 도입 배경에 대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이상∼100% 미만은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전월세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분양받는 철저한 양극화 정책"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카페 이용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에 도전하고 있다"며 "대출이 되지 않아 2년 정도 전세를 준 후에 열심히 돈을 모으려 했지만 계획이 모두 물거품 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무주택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정부가 결국 무주택자 서민이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다"며 "모든 무주택자에게 열려있던 청약제도가 이제는 돈 있는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는 제도가 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새 아파트에서 공급되는 전·월세 물량이 사라져 가뜩이나 물량이 부족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부의 공급 확대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거주의무기간 적용 단지의 예상 입주시기가 2024년~2025년 무렵으로, 이때가 되면 정부 공급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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