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통보에 감금·폭행한 30대 男 징역 30년

황효원 2021. 2. 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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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사흘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살인미수와 강간, 강간상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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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 사흘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살인미수와 강간, 강간상해,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한 여성 B씨를 사흘간 제주도 내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탈출에 성공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했다. A씨는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휴대폰을 끄고 제주시 한경면과 한림읍 등을 거쳐 제주시내 지인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 도주 나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특수감금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에 무차별적 폭행 등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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