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서울교육청 "정상화 역행, 항소" 반발

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2021. 2.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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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화·배재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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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연합뉴스
법원이 세화·배재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입장 자료를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 고교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사고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재고 고진영(오른쪽) 교장, 세화고 김재윤 교장이 기뻐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 판결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법원 판결은 교육 당국이 학교 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등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6개교의 판결도 이후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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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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