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정 조례안 등 의결

박수지 2021. 2.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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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의회가 18일 1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정 등을 담은 조례안들을 의결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이진복 의원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북구의회는 또 백현조 의원을 대표로 해 이정민, 정치락 의원이 함께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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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가 193회 임시회 2일차인 18일 소회의실에서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2021.02.18.(사진=북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의회가 18일 1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지정 등을 담은 조례안들을 의결했다.

북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및 집행기관 발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먼저 이주언 의원이 대표로, 정외경 의원이 함께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 가결에 따라 쉼터를 지정해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과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언 의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아동 학대의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이날 이진복 의원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오염 상황과 행동요령 전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시책 개발을 위한 구민 제안 공모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진복 의원은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해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북구의회는 또 백현조 의원을 대표로 해 이정민, 정치락 의원이 함께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이 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 규정 사항 개정 및 신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사항 개정 및 신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 신설 등을 담았다.

이밖에 임채오 의원이 대표로, 의원 전원이 동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역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했다.

북구의회는 19일부터는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북구청 각 부서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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