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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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준기(77)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8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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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2심 "피해자들과 합의해"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가사도우미와 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준기(77) 전 동부(DB)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18일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면서 "김 전 회장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가사도우미나 비서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군다나 김 전 회장은 이 사건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며,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모두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면서 "김 전 회장이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1944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상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참작하면 1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찰과 김 전 회장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김 전 회장이 이같은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곧장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아 약 2년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다. 출국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김 전 회장은 지위를 악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다"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풀려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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