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임금 '페이백' 갈취"

정혜민 기자 2021. 2.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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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제도를 악용해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임금을 '페이백' 형태로 갈취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B씨는 "왜 어린이집 수입의 부족한 부분을 교사의 임금에서 충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A원장이 끝까지 제대로 된 처분과 처벌을 받고 페이백 금액을 교사들에게 돌려주는 날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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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한 어린이집 원장, 6개월 동안 2500만원 부정수급
함미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어린이집 ‘코로나 페이백’ 1년, 사례 발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제도를 악용해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임금을 '페이백' 형태로 갈취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갈취 사례를 공개하고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지자체의 코로나 대책을 기회 삼아 보육교사의 임금을 빼앗는 행위는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라면서 "제보된 '임금 빼앗기' 행태 중 가장 악질적인 수법이 '페이백'"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어린이집에 휴원 및 긴급보육을 명령하면서 출석 아동이 줄더라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그럼에도 수입이 감소한 어린이집에는 지원금을 추가 지급했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제도를 악용해 보육교사에게 임금을 정상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환납받아 원장이 챙기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가 지난해 4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현직교사 10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중 13%가 페이백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실제 페이백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강요당했다는 응답은 38%에 이르렀다.

노조는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인 회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교사들을 괴롭히며 국고를 빼돌리는 수법"이라면서 "페이백은 경영난 핑계를 대기 쉬운 코로나 상황에서 더 기승을 부렸을 뿐 오랫동안 강요된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6개월 동안 페이백 방식으로 보육료와 보조금 2500만원 이상을 부정수급해 지자체로부터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B씨는 "왜 어린이집 수입의 부족한 부분을 교사의 임금에서 충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A원장이 끝까지 제대로 된 처분과 처벌을 받고 페이백 금액을 교사들에게 돌려주는 날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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