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펀드 공수표' 안상섭 전 경북교육감 후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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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펀드 가입자를 모은 후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상섭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상섭 전 경북도 교육감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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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선거 펀드 가입자를 모은 후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상섭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에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상섭 전 경북도 교육감 후보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014년 실시된 제6회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적어도 10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변호인도 공판기일 최후변론과정에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변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북도교육감 후보로 나선 안씨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교육펀드를 발행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행복교육펀드를 조성하며 가입자들에게 연 5% 이자를 가산해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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