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집단감염 52건.."외국인 공동생활 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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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육가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 사례가 지난 1월 이후 5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대규모 사업장 관련 집단발생이 지난 1월부터 이날 0시까지 52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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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육가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 사례가 지난 1월 이후 5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대규모 사업장 관련 집단발생이 지난 1월부터 이날 0시까지 52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련 확진자는 1362명에 달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례는 33건으로 전체 사례의 63%를 차지했다. 환자규모는 건별 평균 26.1명이고, 발생기간은 평균 10.8일이다.
대표적인 집단발생 사례로는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순천향대 서울병원), 경기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충남 아산 난방기 공장 등이다.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확진자는 171명,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과 충남 아산 난방기공장 관련 확진자는 각각 122명과 135명이다.
대부분 직장동료 간 전파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직장동료 간 전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위험요인을 조사한 결과 작업환경과 공용공간에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 작업장 내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는 것,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점이 원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작업장에선 외국인 직원의 비중이 높았다"며 "공동기숙생활로 인한 노출 기회 증가도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다수가 모여 근무·기숙 생활하는 사업장일수록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2부본부장은 "다수가 모여 근무하거나 또 기숙생활 하는 사업장일수록 기본적인 방역수칙의 준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종사자의 방역수칙을 점검·관리·감독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정보를 제대로 전달·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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