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권자에 금품제공 혐의' 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지정운 기자 2021. 2.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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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자원봉사자 돈 지급과 유사선거사무소 운영은 무죄로 봤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황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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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자원봉사자 돈 지급과 유사선거사무소 운영은 무죄로 봤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황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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