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위반 부동산 팔아도 처벌 못한다..대법 "보호가치 없어"

이세현 기자 2021. 2.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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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9도3170) 및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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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 약정은 모두 무효"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등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횡령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다"며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되는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해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9도3170) 및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1월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도 23회에 걸쳐 8912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변씨는 또 2015년 8월 피해자 A씨로부터 '부산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를 변씨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보관하던 중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한 혐의(횡령)로도 기소됐다.

1심은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위탁관계를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명의수탁자인 변씨는 명의신탁자인 피해자에 대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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