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술판, 흉기난동, 음주운전, 사고까지..40대男 '덜미'

김소영 기자 2021. 2. 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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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49·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술집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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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49·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1분쯤 화성시 한 술집에서 B씨(20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뒤 술집에서 빠져나와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과천 인근 도로를 지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

사건 발생 직후 B씨 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일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투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술집을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시에 통보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차량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술집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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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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