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민정수석 '사의' 파문..박범계의 패싱? 대통령 의중?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취임 40여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에도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법무부와 민정수석 간의 갈등으로 옮겨간 듯합니다.
정당인 출신 법률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드렸는데 신현수 수석이 일단 휴가를 내고 휴가를 갔습니다. 주말까지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숙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의를 고수하는 그런 기류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기대에는 문제가 외부적으로 드러난 이후에 대통령의 만류가 있었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접고 업무도 정상적으로 하고 계셨으니까요. 하기를 기대했는데 고민이 깊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말간의 휴가 기간에 숙고를 하셔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밝히실 것 같은데 여전히 청와대에도 마찬가지고 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역시 계속해서 직을 수행하기를 바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저는 저게 2월 7일자 검사장 인사만 갖을 생긴 문제로 보지 않고요. 누적된 각자의 입장이나 기조, 심지어는 청와대와 여권의 갈등, 개인적으로. 그런 와중에 나온 사의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은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의가 아마 철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 가운데서는 믿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거든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유력한 민정수석 후보이기도 했고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들도 있었고 한데 대통령과의 인연은 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15년 정도를 같이 또 하셨고 지난 대선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실제 대통령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시고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도 대통령과 긴밀하게 같이 나누신 분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권 마지막에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에 기용하지 않아 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에도 불구하고 신 수석을 기용하셨던 것이고요. 여전히 그 신뢰는 대통령께서 유지하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앞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도 몇 차례 만류했다라고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밝혔는데 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굽히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그 이전에 어떤 진통이 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조기연]
지금 인사 문제, 검찰 인사 과정에서의 의견 조율에서의 문제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드러난 바는 없고 청와대에서도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데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이제 4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누적된 문제가 있거나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충돌할 만한 아직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검찰 인사가 향후에 검찰과 법무부와의 관계, 검찰개혁에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인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표면 위로 드러난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사의 파동의 출발점이 된 것은 검찰 인사였죠. 박범계표 첫 간부 인사 면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보시면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기게 됐고요.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춘천지검장을 맡게 됩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지난 8월에 이어서 유임이 됐거든요. 윤 총장 측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윤기찬]
그러니까 윤 총장의 불만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꼭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사 폭이 크지 않았고 실제 인사를 보면 이정수 남부지검장이 검찰국장으로 한 몇 개월 만에 옮겨간 것하고 심재철 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이거 교체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유임 또는 공석이었던 기조부장으로 춘천지검장이 올라온 것, 이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인사 내용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크게 대통령에 불만을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나 들어가봤더니 역학관계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인식을 가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원래는 인사제청이 인사수석실을 통해서 제청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검찰과 경찰의 인사만큼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제청되는 이런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청 없이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 재가를 받았다면 별 문제인데 제청 절차를 통해서 재가를 받았다면 분명히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제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정수석은 그 재가 사실을 몰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표 사실도. 그렇다면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지 않고 누군가가 제청 프로세스를 실행했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나오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도 사의를 여러 차례 반려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라는 의사표시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을 펼치는 것이 민정수석인데 민정수석이 거기에 반발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신현수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민정수석실의 누군가가 대통령의 뜻과는 약간 다른, 또는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와는 다른 형태의 제청 과정에 관여했다.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비춰볼 때 신현수 수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은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을 충심으로 보좌하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모든 권력관계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역할을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비좁고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의를 대통령이 세 차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두지 않고 휴가까지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해 보면 통상적으로 검찰과 경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의 협의를 거친 다음에 민정수석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데 이렇게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보면 패싱된 것 아니냐, 이른바 패싱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하나 있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대통령에게 직보를 한 것 아니냐,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직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이런 논란을 제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지금 통상적인 인사 절차에서 크게 벗어났느냐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청와대의 설명처럼 법무부 장관의 인사안이 있었고 민정수석실은 그 이전에 인사안을 가지고 인사검증 절차도 거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이 법무부 제청 과정에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인데 이때 조율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안이 그대로 보고가 돼서 재가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으로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나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맞아보이지만 통상적인 인사 절차에 반한 위법적인 개입이 있었거나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민정비서관이 여기에 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역할은 검찰 인사 부분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인사안 자체의 마련 때부터 이 사안 자체를 보고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광철 비서관과 신 수석과의 관계는 오히려 법무부 장관보다 더 신뢰관계가 싶은 사이거든요. 이미 대통령 선거 때부터 해서 법률지원팀에서 같고 계속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실, 민정수석을 배제한 다른 라인이 이번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청와대에서 일단 이광철 비서관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그리고 민정수석 패싱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이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윤기찬]
청와대 발표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사실 수석이 들고 대통령께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비서관이 들고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가를 일단 대통령께 재가를 받은 건 맞잖아요. 재가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이 직접 재가를 받았는지. 그런데 통상 그런 것은 거의 없단 말이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제청을 해서 재가를 받는데 그러면 민정비서관이 들어가서 받았을 텐데, 예측컨대. 그러면 민정비서관이 사전에 민정수석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민정수석이 사전에 몰랐다는 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배경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구심은 풀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더 크게 보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어떻게 알려져 있냐 하면 이 사람 시켜라, 저 사람 시켜라 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처의 장관이 마련해 오는 법무 검찰국장이 마련해놓은 그 안을 토대로 해서 인사를 하지 사전에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올라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민정수석에게 민정비서관이 만약에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면 사실 패싱이라고 명명해도 크게 지나칠 염려가 없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더 크게 보면 사실은 과연 이런 사태에서 민정수석은 분명히 대통령을 위한다고 업무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이와 달리 업무를 한 사람은 어떤 영향력 하에 했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연]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지금 민정비서관이 그 보고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 추정에 불과한 것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단순히 청와대 해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도 없고 실제 반부패비서관실이 검찰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광철 비서관이 그 정권 초기부터 계속 민정수석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추정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청와대의 관계자도 단호하게 이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만큼 그럴 사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실제 직제나 역할에 있어서는 그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윤기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들고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갖고 들어가는 것보다 비서관이 들고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일반적인 제청 과정에서. 역시나 민정수석실 경우에도 수석이 들고 들어가는 경우보다 민정비서관이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앵커]
두 분 다 구체적으로 누가 안을 가지고 대통령께 들어갔느냐를 놓고 서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일단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위해서는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박범계 장관의 입을 통해서 듣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마침 국회 법사위에서 회의가 열려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기자도 연결했었는데 현재 현장 취재기자 얘기로는 파행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진행이 된다면 관련 입장이 들어온다면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박범계 장관이 조율 중인 검찰 인사 발표를 강행한 이유는 뭘까요?
[조기연]
검찰 인사라는 게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보직이나 관련된 인사 안이 마련이 되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께 제청을 해서 하는 게 검찰 인사의 절차니까요.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한 것이고 이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윤 총장이 흡족할 만한 안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검찰 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마련된 인사안이었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께 제청을 한 것이고 그 안이 명백히 불합리하거나 검찰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진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박범계 장관이 기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치 이게 본인이 결정권자가 아닌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화로운 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저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게 청와대 신현수 수석의 의사가 많이 반영됐구나라고 한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를 놓고 보니까 그 영향을 미쳤을 법한 분이 청와대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건 여권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게 원전 관련해서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권 입장에서 보면 신현수 검찰 출신, 특히 기수가 높은 분이 와서 검찰에 대해서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수사가 덜 되게끔 하거나 완화되게끔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됐는데 그것이 안 되고 영장 청구가 전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인사를 통해서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야당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의 개인적인 몇 가지 안은 본인의 의사대로 했겠지만 전반적인 인사 폭이나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박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권고라고 제가 표현하겠지만 권고가 들어와서 그게 반영됐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신현수 민정수석 측이 아니고 또 다른 곳이 아니었는가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앵커]
일단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신현수 수석이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동안의 거취, 주말 사이에 숙고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거취 표명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핵심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범계 장관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오늘 국회에서 관련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됐는데 아직 국회 법사위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건 또 추후에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 일자가 26일로 잡혔는데 오는 28일에 퇴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현직 법관 신분으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는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26일이 준비절차인데 사실 준비절차라는 게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향후 심리절차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준비절차에서 나온 주장이나 입증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준비절차가 2~3회 더 이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본 심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준비절차 이후에 바로 이틀 안에 결정이 있거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퇴직한 이후에 심리나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퇴직한 공직자의 탄핵심판은 어떻게 하는지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윤기찬]
법의 규정은 사실은 구체적인 규정은 없고요. 한 조항만 있습니다. 선고 전에, 헌재가 종국결정을 하기 이전에 만약에 피청구인이 파면되는 경우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원면직하거나 임기 만료로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이것을 유추해서 적용한다고 그러면 각하 내지 기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설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다만 일부 헌법학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소수이고요. 또 하나는 기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설시를 넣느냐, 이러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설시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지만 그건 헌재가 지금 TF을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하, 인용, 기각 이런 경우의 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비슷한 의견인데요. 퇴직한 이후이기 때문에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각하할 수도 있고요. 각하를 하면서도... [앵커] 각하라는 게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았는다는 얘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파면이라는 게 직을 해임하는 건데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파면이라는 결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각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각하를 하면서도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 이후에 이런 비슷한 위법이라든가 공권력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각하에도 이유 기재를 할 수 있고요. 본안심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이익 때문에 각하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심판의 이익이라는 게 퇴직했기 때문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보면 파면된 경우에는 5년 동안 공직에 다시 취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위법이나 위헌 행위를 한 법관이나 공직자가 파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직 내지는 퇴직에 의해서 직을 그만두고 파면 절차를 면하게 된 이후에 다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헌법질서의 수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5년의 임명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안심리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앵커]
심판기한이 어느 정도죠?
[윤기찬]
원래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선고하게 되어 있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취지는 공감하는데 현행 규정상 종국결정에 그거를 넣어서 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고 이후의 설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증거기록을 또 갖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기록을 갖다보는 노력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후에 여러 가지 설시를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준비기일을 한 번으로 끝낸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이상의 뭐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헌정 사상 처음 이지 않습니까?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게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진행 경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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