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학점 조작' 대전 사립대 교수,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김종서 기자 2021. 2. 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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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과 공모해 위장 취업을 주도하는 등 대학 업무를 방해한 대전 모 사립대 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A교수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공동 기소된 대학 교직원 B씨(57)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제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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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소개였을 뿐" 항변..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교직원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제자 2명은 벌금형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제자들과 공모해 위장 취업을 주도하는 등 대학 업무를 방해한 대전 모 사립대 현직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자들을 허위로 취직시킨 뒤,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졸업허가를 받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해외 취득 자격증 점수 인정 절차와 관련된 내규를 임의로 변경해 졸업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교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학점 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A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취업 소개를 해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A교수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공동 기소된 대학 교직원 B씨(57)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제자 2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공모해 대학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고,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역할에 따라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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