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 업종에 '행복페이'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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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았던 업종을 상대로 행복페이 수수료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대구행복페이 카드 수수료 환급과 가맹점 홍보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집합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은 연매출과 관계 없이 1년 동안 행복페이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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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대구행복페이 카드 수수료 환급과 가맹점 홍보 등 지원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집합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 등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은 연매출과 관계 없이 1년 동안 행복페이 수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대상은 약 6만여 개 업체, 지원 금액은 약 35억원으로 예상된다.
지원은 가맹점 카드대금 결제 계좌를 통해 자동 환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별개로 기존에 행복페이 수수료를 면제 받았던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구시는 또 '착한 선결제' 참여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골목 상권 활성화에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설 연휴까지 대구 행복페이는 6주 만에 1400억원이 판매돼 예산 소진율은 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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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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