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공개, 3개월 뒤로 미룬다고?.."시장 왜곡 우려"

황현규 2021. 2.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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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래 계약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전까지는 계약 취소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취소 신고를 하면, 계약 취소건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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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 의원 법 발의
"계약일 아닌 등기신청일 기준 실거래가 등록하도록"
계약 후 등기신청일까지 통상 2~3개월 걸려
시세 반영 느려 오히려 혼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래 계약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위 계약 후 실거래가를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호가를 올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등기신청일 기준 실거래가 등록이 오히려 시세를 더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허위계약으로 신고가 갱신?…“등기 신청일에 거래신고하도록”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등기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게 돼 있다.

고의로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한 후 취소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12만 9804건 중 3279건(2.5%)이 취소됐다. 이 중 서울의 경우 138건이 취소됐는데, 이 중 61건(44%)이 신고가 경신 거래였다. 세종의 경우 20건 중 10건(50%)이 최고가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실거래가 취소건을 두고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계약을 한 후 다시 취소하는 수법으로 일부 단지에서 호가높이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취소된 계약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삭제 조치가 아닌 취소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 전까지는 계약 취소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취소 신고를 하면, 계약 취소건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나아가 이 의원은 아예 실거래가 신고 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등기 신청일로 미룬 것이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시점을 등기신청일로 하여 부동산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안정적인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히려 매수자 손해…“허위 계약 사례 극히 일부”

그러나 전문가들은 등기 신청일이 거래사실 신고 기준이 되면 시세반영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오히려 매수자(실수요자)들이 왜곡된 가격으로 집을 살 가능성이 크다는 것.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통상 계약일로부터 등기 신청까지 2~3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시세를 3달 뒤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건 지나치다”며 “특히 집값이 상승할 때는 실거래가가 더디게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순 있겠으나, 하락기에는 오히려 매수자들이 실거래가를 늦게 파악해 높은 가격에 매수할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신고 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당긴 바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신고가 갱신 움직임이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전체 거래 중 취소 건수 비율은 2.4%에 불과하며, 이 중 신고가 비율(40~50%)을 고려해봐도 전체 거래 건수 중 1% 내외만이 ‘신고가 취소건’이라는 분석이다.

협회 관계자는 “실제로 현장에서 신고가 갱신을 위해 허위 계약한 사례는 많지 않다”며 “취소된 건수 모두가 의도로 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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