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황주홍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1. 2.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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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선 강진군수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의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으나 3개월 만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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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서 선거구민에게 수천만 원 금품 제공해
황주홍 전 국회의원. 황주홍 의원 홈페이지 캡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 축조의금 제공, 선물 전달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선 강진군수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황 전 의원은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으나 3개월 만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이 금품제공과 관련해 선별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특히 검찰 수사와 함께 체포 전까지 도피하는 등 국회의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사회를 도탄에 빠지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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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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