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콕' 노린 '몸캠피싱' 일당, 22억원 뜯어내..中총책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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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이를 노린 '몸캠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몸캠 피싱 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몸캠피싱 범죄가 616건으로 지난해 540건에 비해 14% 늘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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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이를 노린 '몸캠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의 혐의로 5개 피싱조직 국내 총책 등 45명을 검거하고 이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몸캠피싱이란 SNS 영상채팅을 통해 신체노출을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다.
일당은 채팅 과정에서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녹화한 뒤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11명으로부터 약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영상채팅 과정에서 해상도 등을 문제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앱 설치를 권유하고, 이를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탈취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중국에서 범행 전반을 기획하며 총괄·관리하는 총책 5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몸캠 피싱 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몸캠피싱 범죄가 616건으로 지난해 540건에 비해 14%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 노출 채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고, 채팅에 참여할 경우 상대방이 보낸 파일을 열어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돈을 보내주면 계속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협박받을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절대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주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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