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만 수두룩한 '셧다운제', 제도 존속 필요성 의문

이현수 2021. 2.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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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검열제도다.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 보호법 26조가 근거다.

셧다운제는 게임 자체를 '악'으로 규정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비롯해 부모 교육권이나 게임사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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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셧다운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전자신문DB)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검열제도다.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청소년 보호법 26조가 근거다. 외국에서는 '신데렐라'법이라 조롱하기도 한다.

처음 적용될 때부터 업계는 물론이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집회를 할 만큼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11년 시행 이후 이미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셧다운제는 실효성과 역차별 문제를 유발한다.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청소년이 게임에 과몰입하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게임 시간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다.

셧다운제는 게임 자체를 '악'으로 규정한다. 부모가 게임 시간제한을 신청하도록 하는 등 대안이 많음에도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해 게임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비롯해 부모 교육권이나 게임사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또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한다.

부모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 계정을 절취, 도용해 게임하는 청소년도 많은 현실이다. 행정 편의적인 과도한 규제가 미래 주역인 청소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잠재적 범법자로까지 내몰고 있다.

해외 게임사는 처벌할 수 없어 국내 게임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기도 한다.

셧다운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다. 셧다운제는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싱글플레이 기반 게임은 제한하지 못한다. 청소년 보호와 수면권 보장이 본래 목적인지 의문을 가지기 충분하다.

정부가 셧다운제 범위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한다면 시대 요구와 진짜 문제점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행정 편의주의 규제라는 비판을 피해 갈 길이 없다.

해외에서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등이다. 두 국가 모두 국가가 시장을 제어하고 판호를 발급하는 폐쇄성이 강하다. 태국은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실효성 문제로 폐지했다.

미국은 학부모단체와 민간, 대학 등에서 공동으로 과몰입 방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정부 규제기관과 민간 자율기구가 상호 협력해 대처한다. 일본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가정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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